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수시로 장소 이동하며 단속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0일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음주사고다발지역 등 주요도로에서 일제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단속 장면

이번 단속은 음주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던 장소 및 유흥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자전거까지 음주단속 대상 범위에 포함되기에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며,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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