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1월 21일 관내 축산인과 축산단체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축산사업 설명회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축산사업 설명회 및 퇴비 부숙도 교육장면

이날 올해 추진할 축산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계획과 사업 실시요령,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 올해 추진할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과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사업 등 축산정책 21개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과 가축 방역약품 구입 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원, 악취저감 지원 및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축산진흥 26개 사업에 32억 원 등 총 57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그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주성 축산과장은 “축산사업지원은 매년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축산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특히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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