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조치

공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월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업이나 여행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들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연기할 방침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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