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든지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와 A의 선거사무장 B를 2월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자신이 의뢰하여 실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는 A와 공모하여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충남여심위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각종 심의 및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번없이 1390)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