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인증 마스크·손세정제 판매…약사법 위반 혐의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했다.

▲ 팔다 남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경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천안 소재 한 아파트에서 미인증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남)와 B(여)를 현행범체포하고 팔다 남은 마스크 1,421개와 손세정제 142개 및 대포차량 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SNS 등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 1,800장과 손세정제 200개를 구입한 뒤 SNS 주문 등을 통해 마스크는 1장 3,500원, 손세정제는 6,000원씩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입 경로를 추적하여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에 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재기나 사기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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