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인공)수정 최대 110만원 및 한방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

공주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7회, 1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시술종류와 횟수, 여성 나이 등을 고려해 시술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한방치료비도 지원한다.

관내 거주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단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041-840-8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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