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1월부터 농어업 시장개방등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농어업가입자 여러분의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어업인 보험료 보조 금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 요
     ○ 농어민 지원 국고보조금액 지원이 ‘06년 1월분부터는 표준소득 월액 13등급기준으로 지원되었음
     ○ ‘07년 1월분부터는 14등급기준으로 상향 지원됨

▣ ‘07년 1월분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 내역
     ○ 표준소득월액 520,000원(14등급)이하인 경우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지원                             

예시 : - 11등급은 본인보험료(36,000원)의 1/2금액(18,000원)지원
        - 13등급은 본인보험료(43,200원)의 1/2금액(21,600원)지원      

      ○ 표준소득월액 570,000원(15등급)이상
          ⇒ 14등급 보험료의 1/2금액을 “정액” 지원
             (14등급 보험료의 1/2은 23,400원 임)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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