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신청한 달부터 연금 지급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수급권자(유족 연금포함)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시는 곳)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출장 신청을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전화상담 :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 ☎ 041-850-3847 )
☞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 기초연금 담당자는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향응․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리 신청을 빙자하여 통장,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사례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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