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활체육 선수 처우개선 등 체육계 발전 문제·대안 제시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전문(엘리트)·생활체육 선수 처우 개선과 체육가맹단체를 둘러싼 비위 행위 근절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쏟아냈다.

▲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

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인근 전북의 경우 금메달을 딸 경우 150만~200만 원까지 주는 반면 충남은 메달 포상금이 30년 간 제자리(금 30만, 은 20만, 동10만 원)”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기진작을 위해 메달 금액을 상향하고 식비 역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 또한 도 부담비율인 40% 지원만큼은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체육가맹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보조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도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체육회에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체육 발전을 이끌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개선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초중고교 운동부에 훈련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 예산을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데, 2003년 도입 초기엔 7억 5000만 원, 2008년엔 10억 원에 달했던 만큼 최소한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주중대회 참가 금지 및 정규수업 참여 후 훈련에 대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권고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롭게 출범한 체육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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