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굉음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단속

공주경찰서(서장 박수빈)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개조 오토바이 단속장면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불법 개조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서는 지난 7일 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를 불시방문해 소음기 훼손, 불법 등화 설치여부 등 불법개조 여부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했다.

공주서는 단속기간 동안 신관동, 월송동, 옥룡동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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