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어떤 문제가 있나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안 할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됐다.

▲ 도시공원 해제로 충남지역 52곳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도시공원 78곳이 지정 해제됐다. 민간특례사업 개발이나 자치단체의 공원 매입 보존 둘로 나뉘어 추진하게 되는데 법적 다툼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에서 도시공원이 해제된 곳은 52곳이며 3곳은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나머지 49곳은 각 시·군에서 5년 동안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입비만 9천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문제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매입비의 35%는 지방채인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추가 공원조성비도 문제가 된다.

= 소유주가 등산로 폐쇄해도 막을 방법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일몰제'는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을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히 등산로가 문제다. 충남지역 야산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많은데 지금까지 공원으로 분류되어 문제가 없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7월1일부터 이 산의 등산로가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원일몰제 때문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토지 보상 기간을 고려해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관계자에 위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많은 등산로의 경우 공원으로 지정됐고 개인 소유가 흔한데 소유주가 등산로를 폐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땅 소유주의 재산권 실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특례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이지만 녹지 훼손 문제를 비롯해 수익 사업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공유지 도시공원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원일몰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제도 때문에 우리 지역 많은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시민행동 맹지연 위원장은 “일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가 딱 지듯이 도시공원이 여태까지 있었다가 갑자기 일몰시점에 도래하면 딱 없어지는 걸 의미한다. 문제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에 묶이면서 이번에 같이 일몰되게 놓여 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의 절반이 넘는 53% 정도가 미집행 공원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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