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안심농산물 유통으로 생산자, 소비자 윈윈(win-win)

논산시가 논산에서 생산, 유통되는 지역 농식품의 안전과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했다.

▲ 로컬푸드인증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 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논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직거래센터, 농협 로컬푸드 납품농가, 논산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인증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토양, 수질분석 결과와 로컬푸드 교육확인서 등을 인증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심사와 수확물에 대한 농약잔류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로컬푸드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제를 표시하는 상표는 ‘새콤달콤논산’으로 신선한 농산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작됐으며, 인증여부 확인 등은 스마트폰 QR코드로 가능하다.
 
시는 수시로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원인이 발생할 경우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매해 논산시의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인증제를 확대해 전국에 우수한 논산의 로컬푸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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