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 국립대학 최초…지급액 최대 16만 5천원
공주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과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극복하고자 학생들의 의견과 타 대학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공주대 장학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로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 및 수료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이다.
지급액은 1학기 실납입 등록금액의 10%로, 공주대 평균납부금 165만원을 고려하여 1인당 특별장학금액은 최대 16만 5천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지급방법은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장학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하나, 1학기 내에 자퇴하거나 제적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성수 총장은 “코로나19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및 비대면강의 환경 구축 등 관련 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이 증가와 주요 수입대체기관의 수입 급감에 따른 열악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긴축재정 추진과 전 부서 감액 편성 등으로 선제적인 노력의 기반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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