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8명을 학대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A어린이집 4세 반에 다니는 조카가 있다고 밝힌 게시자는 친조카와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 담임교사에게 총 60번이 넘는 학대를 당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게시자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코로나 19로 인해 5월 중순쯤 개학을 했고 그때부터 조카는 등원을 했으나 어린이집을 다녀 온 후 작년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가기를 싫어했다며 6월 초쯤 조카가 입안이 아프다고 확인을 했더니 조카의 어금니 옆 쪽 살점이 살짝 떨어지고 상처가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서산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으며 이 교사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되었던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에 내몰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82%가 원가정 보호를 받았고,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591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가정방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기관과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뒤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로 고통 받고 있어 사후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인프라도 담보되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숨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아동학대 발생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 체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한다.

이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공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아동기관이나 가정을 보면 적극적인 신고자가 돼 경찰이나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가까운 시기에 아동학대 피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대로 아동복지기관 종사자만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학부모들과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시하고 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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