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10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소장 강석인, 이하 ‘농관원’) 는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 강화 5개 분야 총 17개 항목이다.
농관원은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전익 드론과 스마트 팜맵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준수사항 이행과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 최대 100% 까지 감액하게 되며, 올해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휴경인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 농지와 구분 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나무가 무성하거나 주차장·건축물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되며, 남은 신청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제방 및 포장된 농로·시설과 비닐   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등은 그 면적만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농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마을방송, 현수막, 전단지,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가 진행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인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준수사항 및 감액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은 농관원 콜센터(☎ 1644-8778)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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