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등 혐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7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었다.

세종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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