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들 중에 작금의 교육계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도 드문 것 같다.

가장 안정감 있어야하고 또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국가적으로는 집권당의 색깔에 따른 정책적 혼선의 문제로, 또 교육행정 일선에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교육감 재·보궐 선거로 항상 국민들에게 걱정과 피곤함을 주고 있다.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를 오는 4월 29일 주민직선으로 다시 치르게 된 것이다.

그것도 전임 교육감들의 개인적 비리로 임기 겨우 13개월짜리에 불과한 교육감을 다시 뽑는데 약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야 한다니 이 얼마나 성가시고 낭비적이고 분노할 일인가? 

그렇다보니 자연히 유권자들은 냉소주의와 무관심에 빠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쓰지 않아도 되어야 할 그 많은 돈이 선거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 어쩌면 아주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원인 제공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거나 차라리 이럴 것이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정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국가인 이상 불합리함을 느끼면서도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 되었다.

이미 7명의 인사들이 충남교육의 개혁을 내걸고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하니 이번 선거는 예상과 달리 다자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어서 또다시 우려스런 마음이 앞선다. 그 이유는 예전과 달리 ‘유력후보’나 ‘독주체제’가 없는 만큼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행히도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두 명의 전임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한 가운데 다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 혼탁 및 과열선거는 절대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충남자유주의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실시한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를 위한 충남도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교육감 후보의 자질로 청렴하고 덕망 있는 후보(38.5%)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응답자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청렴과 덕망을 제일가는 후보자의 덕목으로 꼽은 이유는 당연히 ‘연이은 교육감들의 부정부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 충남교육이 그러한 오명에서 이번만은 꼭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이번 도 교육감 보궐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다 분명히 살펴봐야겠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임기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보궐선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약 100억 원이 넘게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교육감에 선출된 사람도 남은 임기동안 뚜렷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보다는 현직 교육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업고 1년 후의 선거운동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약 2~30%대의 저조한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렇게 뽑힌 교육감이 과연 대표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80%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교육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더욱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또한 문제가 된다. 

셋째, 주민직선제가 과연 만능이라 할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이 과연 지역 교육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만약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선거에 불참하거나 참여하더라도 교육적 의식 없이 투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릇된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일반인 유권자 전체를 상대로 하는 주민직선제보다는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는 교사와 학부모 등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선출방식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감 후보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후보들이 정당성을 띠게 되면 정당의 색깔에 따라 교육적 가치와 철학이 편향될 소지가 커서 교육계가 정권교체시마다 중심 없이 흔들릴 소지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번과 같은 보궐선거의 조건으로 임기 1년 반 혹은 2년 이상이 남았을 때로 공직선거법을 속히 수정하고, 주민직선제와 정당공천제도 이참에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심각히 거쳐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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