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논산 경찰서는 8월 12일 야간에 논산·공주·대전·전주일원 아파트 주차장 등지를 돌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가위로 열고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전00 와 이00은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고 천00은 00기계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서로공모 합동하여, 2009년 4월 17일 23:30경 논산시 연무읍 00리 소재 00@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00(32세) 소유 00 승용차량 열쇠구멍에 주방용 가위를 넣어 위아래로 재끼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 시가 45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7백19만3천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사설 CCTV에 녹화되어 있는 피의자들의 사진을 확보, 일대 탐문 수사로 피의자 특정 후 체포영장을 발부,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를 수사 중이다.

△보험사기(손목치기 수법) 피의자 검거

연기 경찰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총 13회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8월 10일 10:55경 천안시 신부동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임○○,와 황○○(여, 22세)은 동거중인 자들로 2009년 4월 6일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성정동사무소 앞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 차량의 후사경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 10,822,710원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사고차량 운전자 조사 및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받아, 혐의를 입증하고 2009년 8월 10일 10:55경 주거지 인근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부여 경찰서는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 안에 보관중인 수표 등을 절취한 고등학생 3명을 8월 11일 부여군 동남리에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부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동창생인 자들로, 2009년 7월 27일 18:55경 부여군 부여읍 ○○리에 있는 공터에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같은 날 21:30경 부여읍 ○○리 소재 ○○주유소 옆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차량 안에 보관중인 지갑 속에서 십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3매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14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도난수표 일부가 은행 입출금기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해당 은행 CCTV사진 확보, 탐문 수사로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들 불구속 수사 및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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