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 전북 일대 LPG가스통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공주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가스배달 차량을 이용해 충남·전북 일대의 식당 등 업소 건물밖에 설치된 가스 연결선을 해체하고 LPG 가스통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권○○은 가스판매업자이고 이○○은 무직인 자로, 2009년 6월 24일~8월 18일 22:30경 사이 논산시 강경읍 소재 피해자 김○○가 운영하는 ○○상가 건물 외부에 연결된 LPG 가스통 1개를 해체하여 가스배달 화물차에 싣고 가 훔치는 등 총 49회에 걸쳐 충남·전북 일대 식당 등지의 LPG 가스통 80개, 시가 7,030,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이다.

공주 금학지구대 112순찰 중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인을 체포 인계받아 구속하여 충남 ·전북 일대 가스 판매업자를 상대로 동일수법 피해자를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 불법행위 고발 미끼 갈취 피의자(○○신문기자) 검거

천안 경찰서는 ○○신문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고물상, 건설현장 등의 불법행위를 사진촬영한 후, 경찰 등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11회에 걸쳐 총 2,685,000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신문 천안지사장인 자로, 2009년 5월 19일경 피해자 함○○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리 00소재 ○○고물상에서 “○○신문 기자인데 고물상에서 파지, 고철 외에 취급해서는 안 될 고물을 취급하여 시청에 연락하여 여러 곳을 단속하게 하였다. ○○신문이 시청, 경찰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내가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기부를 좀 하라”며 협박하여 50만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09년 4월 ~7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2,685,000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고물상, 건설사, 환경업체 등을 수사하여 피의자가 사용한 2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다수의 피해자를 확보하고 체포영장 검거 및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조직폭력배 동원 채권추심목적 업무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충남 서산경찰서는 매장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 확보 및 채권 추심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업무 방해한 피의자 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이○○은 (주)00냉동산업 상무, 고○○ 등 7명은 광주 수○○파      조직원인 자들로 2009년 8월 31일 12:35경부터 16:10경 사이 서산시 동문동 00번지소재 피해자 서○○이 개업 준비 중인 ○○마트에 전 건축업자에게 납품한 냉동설비 (오픈케이스)대금 1억4천 8백만 원에 대한 지불 요구 및 유치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마트 냉동설비 오픈케이스 전등을 끄고 카터 칼을 사용해 진열대 비닐케이스 시가 99만원 상당품을 손괴하고 진열대에 앉아 진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행범인체포 및 임의 동행하여 피해자들이 캠코더로 현장에서 촬영한 증거자료 확인 후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사항이 경미하여 불구속 처리했다.

□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천안 경찰서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끓는 오리탕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차량에 감금한 채 전신주를 충돌하여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속여 보험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편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재혼한 부부사이로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불화가    있던 중 2009년 6월 23일 안성시 소재 ‘○○가든’ 내에서 피해자가 위자료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끓고 있는 오리탕 전골냄비를 피해자에게 끼얹어 얼굴과 가슴 등 전신 2도의 화상을 입힌 후,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이 죽자고 위협, 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주행하다 차량을 고의로 전신주에 정면충돌시켜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팔 전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범행에 사용한 회칼 및 교통사고 관련 기록,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을 자백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메신저 피싱사기 중국인 인출책 피의자 검거

부여 경찰서는 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네이트온 아이디를 해킹, ‘사고 쳤으니 150만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150만원을 편취하고, 同 금원을 송금 및 인출한 중국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중국국적(조선족) 메신저 피싱 인출책으로, 2009년 7월 22일 중국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피해자의 윤○○ 네이트온 아이디를 해킹한 후, 해킹 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누나 윤○○(35세)에게 ‘사고를 쳤으니 금15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돈을 요구, 이에 속은 피해자 윤○○가 금150만원을 중국메신저 피싱 사기단에게 송금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등으로 피의자 특정, 피의자를 전화상으로 설득하여 자진출석 및 범죄사실을 자백 받고 피해금액 전액 회수로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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