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13건의 행정규제 개혁 완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의 읍·면 단위로 지정하던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리 단위로 축소하고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 후 원상복구 시 복구설계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올해 현재 13개의 규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혁하였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점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반출금지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면적이 넓은 읍·면의 경우에는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6km 이상 떨어진 지역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없는 소나무류의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조정으로 산림소유자, 목재업체, 조경업체 등이 이를 대단히 반기고 있으며, 더불어 산림자원의 활용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의 대표적 규제인 산지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주로 보전산지 안에서 진입로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백두대간보호 지역 행위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장기간 타 용도 이용산지의 전용 허가 등 13개 과제를 올해 개선 완료하였으며, 7개 과제는 입법예고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자 규제개혁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29일에도 관내 산림보호협회 등 9개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 규제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팜플렛과 사례집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문의 및 평소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완화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다양한 수요자와 단체를 만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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