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입후보예정자 23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2019-02-15     신용희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