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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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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7-12-13 09:28:58
조회수
4937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전에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내용이 여론조사에 포함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10월2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당입니다』『여기는 ☆☆☆후보 사무실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정당의 명의나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시)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이면 1번을, □□당이면 2번을, ♡♡당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 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전 6일(12월 1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2월 19일 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나 모의투표·인기투표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외국의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것도 물론 금지되나, 12월 13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12월 1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042-487-3895
작성일:2007-12-13 09:28:58 210.95.1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