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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60일제한사항과 50배과태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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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8-03-10 10:52:33
조회수
4434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선거법안내 ☏ 1588-3939 또는 02-503-1790 / 홈페이지(www.nec.go.kr) ‘열린창구-묻고답하기’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전 60일 주요제한·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 후보자·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법 제108조②) ○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법 제82조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86조②) □ 입후보제한직에 재직하는 출마예정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사직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사직기한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의 경우 사직기한 만료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이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2월 9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6일까지의 사이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위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를 참고하시거나 종합안내센터(503-17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안내 ☏ 1588-3939 또는 02-503-1790 / 홈페이지(www.nec.go.kr) ‘열린창구-묻고답하기’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련 금품 등의 수수에 효과적 제재수단인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있어 이 제도의 취지와 적용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50배 과태료제도의 도입취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있지요.  과거 돈이 많이 드는 선거구조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대표자의 선출을 힘들게 하고 부패의 출발점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받은 금액, 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액 5천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관련 금품수수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과해진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이를 권유·요구하면 원칙적으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벌금은 소액이 부과될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되지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하 ‘법’) 266조에 의해 공무담임이 제한되어 교사, 공무원, 농·수협 등의 조합장·상근직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0배 과태료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다.  이 제도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품수수가 이루어 질 경우 다수인이 연루됨을 감안해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전’을 받고도 예외적으로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 4가지 경우에 한합니다.  ▲입당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사무소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집회·모임에 참석한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정당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하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을 제공받은 경우 ▲후보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받은 경우   따라서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의 경우 금전을 받았으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금전 이외에도, 선거에 관하여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축·부의물품을 받은 경우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러나 물품 등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법 257조), ‘투표나 당선’을 위해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물품 등을 받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230조)는 형벌로 처벌됩니다.   50배 과태료가 적용되는 금품·향응 수령행위는 법 257조 2항에 의해 형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액이 적은 벌금형을 대신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50배 과태료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50배 과태료 제도에 대해 금액이 과하다든지, 벌금형 금액과의 형평성이나 기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자수자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선관위는 50배 과태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수자특례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원인을 제공한 금품기부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50배 과태료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 효과성은 고발·수사의뢰건수 등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문화가 짧은 기간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금품선거관행이 남아있다. 이러한 선거상황은 아직도 50배 과태료제도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이와관련 저희 선관위는 “오는 4월 9일 시행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할것이며 “국민 여러분도 주변의 선거부정에 대해 감시의 눈을 밝혀 선거법 위반행위를‘1588-393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성일:2008-03-10 10:52:33 210.95.1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