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안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2008. 4. 9)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042-487-3895)
작성일:2008-04-07 17:10:21 210.95.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