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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자동차검사소 소식지2009년 입니다.

닉네임
김현우
등록일
2009-03-20 14:19:35
조회수
5467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공주 자동차 검사소 입니다. 자동차 상식과 관리요령 및 급변하는 자동차 정보를 담아 홍보용으로 쓰이고있습니다. 소식지 2009 - 4호 [교통안전공단] 차량고장과 고장차동차의 표지 ---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 하시나요? 김모씨 : 보험사에 연락한다. 이모씨 : 말이 안통하면 경찰서에 연락한다... 등의 의견이 대부분일텐데요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장자동차 표지판을 설치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은 고장자동차 표지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① 차량고장 및 사고시 조치 방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소한 차량고장이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인위적인 2차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런 장소에서 차량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정차해야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갓길이 있을 때에는 갓길로 차를 세우면 되는데, 만약에 갓길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차량을 도로변에 최대한으로 가깝게 세우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차에서 내리게 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킵니다.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차량이 비상상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후방에 설치 후 경찰관이나 견인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바로알기 : 흔히 안전삼각대라고 부르지만 명확한 명칭은 고장자동차의 표지입니다.) ②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2008년 12월 8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남지 IC 200미터 지점에서 도로결빙으로 2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도로가 미끄러워 일어났던 교통사고였지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뒤에 설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③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관련된 규정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될 경우에 뒤따르는 다른 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서로의 약속된 방법의 하나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6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주간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차종에 따라서 4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만약 추돌사고가 나면 그 과실의 책임까지 묻게 됩니다. ④ 사고 발생시의 책임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과실로 고장난 차량을 뒤에서 추돌을 한 경우에는 그 사고의 책임은 뒤에서 추돌한 뒷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뒤에서 진행하던 후속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다소 잘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뒤에서 추돌을 했던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차량으로 구분은 되겠지만 고장이 나서 그런 장소에 차량을 정차시켜 둔 운전자에게도 당시 사고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일정 부분 만큼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보면 도로가 직선구간이었는지의 여부, 주간 또는 야간이었는지의 여부, 후속차량의 과속 여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한 위치 및 거리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도로 상에 정차를 하면서도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게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과실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운전자가 현명한 운전자라는걸 잘 아시겠죠? - 교통안전공단 네이버 블로그 - ‘2차 교통사고 예방’ 발 벗고 나선다 - 교통안전공단, 로드 서포터즈(Road Supporters) 운동 발대식 가져 - ◈ 제1차 교통사고피해보다 더 큰 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로드 서포터즈(Road Supporters) 운동 전개 - 3. 13(금) 15:00, 안산 여성회관에서 발대식 행사 ◈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에 앞장서는 새로운 공기업상 정립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국정과제인「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원년을 맞아 최근 3년간 전체사망자의 9%를 차지하고, 치사율은 40%에나 이르는 갓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활동 형태인 “로드 서포터즈(Road Supporters) 운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캠페인이 실시돼 왔지만 금번 공단 에서 추진하는 이 운동은 도로상에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순수한 교통안전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공단 전 임직원은 개인 차량에 야간 유도봉과 고장자동차 표지판(일명 안전삼각대) 등의 안전장구를 여분으로 비치하고, 갓길이나 도로상에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제반 안전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 그 첫걸음으로 공단은 3. 13(금) 15시 안산시 여성회관에서 교통안전공단 및 관련단체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로드 서포터즈” 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후진국형 갓길 교통사고가 고장이나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고장자동차 표지판 설치 등) 없이 비상점멸등이나 수신호 등의 단순조치에 의존해 일어나고 있다며, “로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이 활동을 “Safety Korea” 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단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사회봉사운동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일명 해비타트 운동) 수준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대상 교육 등 각급 교통안전 교육시 갓길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고장표지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금년 2월부터는 전국의 57개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수검 차량에 고장자동차 표지판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치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치하도록 권고․안내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운행자동차가 고장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고장자동차 표지판(일명 안전삼각대)을 차량에 항상 비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자동차 후방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등의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 07년도의 경우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만 모두 70건의 갓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최근 3년간 전체사망자의 9%, 치사율 40% 차지),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도로를 포함한다면 인명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 또한, 4월부터는 고장자동차 표지판을 자체 제작하여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 중 표지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인데 ○ 이는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신차 판매시 고장자동차 표지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무관심 등으로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언론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공주 자동차 검사소 ] □ 자동차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http://www.ts2020.kr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 1,200원 감액해 드립니다. - 접수과정 생략(예약전용진로 바로검사 시행)해 신속한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웹서비스 회원(모니터요원)으로 가입하시면 http://www.ts2020.kr -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사은품 증정해 드립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 E-Mail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해 드립니다. - 자동차관련 정보제공과 검사유효기간 안내해 드립니다. □ 자동차검사전산통합시스템(Vims) 개통과 검사표준화 서비스의 진단의견 및 처방을 해 드립니다. - 검사원과 함께 탑승하여 자세한 검사과정을 설명합니다. - 자기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각종센서 점검합니다. - 전자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브레이크 패드 확인 합니다. - 각종 오일점검을 통한 내품 손상 유무확인(오일교환 주기 제시) 합니다. - 타이어 공기압 적정 기준 보충 합니다. -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 발급해 드립니다. 대표) 1577-0990 전화) 041-852-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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