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알립니다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닉네임
중부지방산림청
등록일
2009-03-25 15:26:52
조회수
5549
 

산불 관련 처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o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시험림·수형목·보호수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이상 징역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2조 제2항

 

o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3항

o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

 

 제79조 제2항

 제4호

 

 

 

 

o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

 

- 사전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접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

 

제79조 제3항

 제1호

 

 

 

 

o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    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

 제2호

o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제79조 제3항

 제3호

o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    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1호

o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2호

작성일:2009-03-25 15:26:52 58.78.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