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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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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자동차검사소
등록일
2009-06-04 13:31:15
조회수
6431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대폭 할인 - 교통안전공단, 5월 12일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하기로 하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대상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수수료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동차>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할인율>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단은 지난 4월 6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인제도를 도입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주 자동차 검사소 □ 자동차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http://www.ts2020.kr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 1,200원 감액해 드립니다. - 접수과정 생략(예약전용진로 바로검사 시행)해 신속한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웹서비스 회원(모니터요원)으로 가입하시면 http://www.ts2020.kr -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사은품 증정해 드립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 E-Mail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해 드립니다. - 자동차관련 정보제공과 검사유효기간 안내해 드립니다. □ 자동차검사전산통합시스템(Vims) 개통과 검사표준화 서비스의 진단의견 및 처방을 해 드립니다. - 검사원과 함께 탑승하여 자세한 검사과정을 설명합니다. - 자기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각종센서 점검합니다. - 전자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브레이크 패드 확인 합니다. - 각종 오일점검을 통한 내품 손상 유무확인(오일교환 주기 제시) 합니다. - 타이어 공기압 적정 기준 보충 합니다. -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 발급해 드립니다.
작성일:2009-06-04 13:31:15 211.3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