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열(공주시의회의원, 세종시 정상추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중앙집권적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국책사업으로 충청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새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특별법은 위헌판결 등 크고 작은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주시민, 연기군민은 물론 충청인 모두 하나가 되어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으로, 지하철역,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전단지 배포와 촛불 문화제,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참석하여 충청인의 한 맺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의 생생했던 기억들을 되새기면 우리의 멍든 가슴은 더욱 아려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명품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정들었던 이웃사촌, 가족친지들과 헤어져 눈물을 흘리며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가까이는 타 시,군 멀리는 타 시,도로 이주를 하였으며 행정도시 건설이 하루 빨리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손꼽아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며 주변지역 주민과 공주시민은 각종 행위 제헌과 규제로 인한 온갖 고통까지도 인내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정도시 건설 수정안을 운운하더니 1월 11일 명품 행정도시가 정부의 횡포로 교육과학경제도시(기업도시)로 전락하면서 급기야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행정도시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행정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자족기능 보완이니,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빌미로 행정도시 건설 반대론자들과 협잡하여 충청도의 여론을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등 행정도시 건설을 백지화 시키려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갈등을 야기 시키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을 명분 없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발목잡고 뒤통수치는 기회주의적 자세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정치세력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공주시민, 연기 군민, 충청인들의 행정도시 위안 추진에 대한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반대 세력들에게 우리 모두 대동단결하여 확실한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행정도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을 과감히 백지화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청권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최선의 길일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 입법예고로 인한 국로분열을 끝내고 충청인의 충정 어린 뜻을 받아들여 국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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