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역신문 대표이사로 등재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위원장 김낙성)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주시장 후보인 이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한 고 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했다.

자유선진당은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고 씨는 공주지역  주간신문사의 대표자 겸 발행인으로 5월 28일 현재까지 문광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 동 주간신문사의 전 편집국장은  같은 이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중립성이 강조 되어야하는 선거에서 지역 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이모 시장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60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또한 백제신문사의 5월 26일자 인터넷판은 공주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서 지지율 상위 두 후보가 명백히 오차범위내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선거 오차범위밖 격전’을 타이틀로 명기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이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보함으로써 공주유권자들에 후보선택과정에서 고 모씨가 속한 선거사무소의 후보자인 이 후보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은 공직선거법 60조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한 것으로, 이후보와 고모 사무장은 공주 유권자들께 백배사죄하고 마땅히 후보직을 사퇴함은 물론 사법부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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