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답 받아

이준원 후보 고성길 사무장 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성길 사무장이 언론인으로서 시장후보 선거원으로 운동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모 인터넷뉴스의 보도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는 이준원 후보 선거캠프 질의서에 대해 5월 29일 “적시한 사직서가 선거사무장 등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소속 언론사에 접수된 것이라면 다른 법률규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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