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가결처리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이틀째인 11월 23일 오전 10시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응수)에서 공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으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부결처리 했다.

이번 공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한은주 의원은 “공주지역만 해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조금 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명덕 의원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서 남편 모시고 잘 살려고 오는지 한국만 오면 도망가려고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새장 안에 가두듯 생활하게 한다”며,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시부모와 신랑들이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은 “각 동·리 별로 보건소 노래교실 등 이주여성들이 주민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관계자들이 가까이에서 이주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市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겠다”며,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로 이전한 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청사부지 4,240㎡ 등 11필지 2만17㎡의 시유재산과 계룡면 화헌리 등 13필지 3만8,256㎡의 국유재산을 교환하자는 ‘2011 공유재산관리변경안 및 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정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후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며 부결되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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