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주최, 종자산업 육성위한 ‘종자산업법 개정’토론회 개최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종자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공주·연기)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우리종자 우리가 지키자, 종자주권이 식량주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토론회에서 종자주권을 회복하고 식량주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심대평 국회의원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관, 농민신문과 한국농어민신문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 종자산업계 관련인사들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 지난 10월 18일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심대평 대표는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소속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농촌출신이며 오랫동안 지방행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농정철학과 신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C가 에너지 전쟁시대였으면 21C는 식량전쟁시대이다. 무한한 부가가치는 물론 식량주권과 직결돼 있는 종자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내종자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종자의 대외종속은 소생불능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희종 교수(서울대, 육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은 “종자산업법과 시물신품종보호법을 분리해 종자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종자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인태(한국종자협회) 회장은 “종자상법법 개정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종자산업 육성 촉진이 기대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임용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해 종자 산업을 이끌고 갈 전문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영(세계로 스테비아) 대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적으로는 늘어난 우리나라 소규모 종자회사들에 대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종자산업법 조속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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