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과 갈등 실질적 종식시킬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이 11월29일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6월22일 최초 설치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후 그동안 수정백지화안 논란으로 지연되다가 이날 통과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다. 

심대평 국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정치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세종시 설치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마련은 물론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2012년 7월 1일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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