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이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설치법 행안위 통과는 설치법의 연내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지자체 설립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통과로 지자체의 설립 근거가 명확해 진만큼 더 이상 시청사 건립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며, “행정도시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청사와 복합코뮤니티센터 등 지방 공공시설의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설치법은 지자체 설립의 근거일 뿐 법을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지난 추석 무산된 대통령의 예정지 건설현장 방문과 의지표명을 기대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담아 강력한 실천방안을 밝힐 때 민간 기업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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