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관련 입장 표명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가 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와 관련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영의 양대 축이 될 과학·교육·행정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출범에 대한 법적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0년 12월 8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사람은 나서 서울로, 말은 나서 제주도로 가야한다’는 5천년 뿌리 깊은 국민인식과 6백여 년간 지속되어 온 ‘서울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 ‘서울 제일주의’를 불식시키고 각 지방에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서울에 버금가는 구심력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이자 선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경제, 산업, 교육, 과학기술, 복지, 문화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환점이자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2030년까지 50만 명이 살아가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21세기 세계적인 명품도시, 국가상생과 국민통합의 상징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바쳐 온 연기 군민과 공주시민, 5백만 충청인, 그리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종시의 성공건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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