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선행자동차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갑의 자동차(제1차) 뒤 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아내 을이 부상을 당하였고 아들 병(3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신호대기중인 자동차(제2차)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중상을 입었고 제1차와 제2차량이 파손되었다.

갑은 N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자기신체사고 사망한도는 3000만원이다. 보상관계를 설명하라. 갑의 혈중알콜 농도 음주운전수치는 0.17%이고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었다.

음주운전의 수치가 0.17%라면 소주 한 병 이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아들을 죽게하고 본인과 아내가 다치고 제3자에게 중상을 입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무보험 상해담보,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라도 보상이 된다. 다만, 차량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대인사고의 경우 한사고당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한사고당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인 공제면책금액을 피보험자인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공제 면책금액은 한사고당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수가 존재한다고 하여 공제면책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동액의 공제면책금액이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 시에 공제면책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부과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공제면책금액을 먼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보험자가 공제 면책금액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때 공제면책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면책금액을 포함하여 보상한 후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공제면책금액을 청구한다. 공제면책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부터 5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아들 “병”에 대한 보상

1) 대인배상Ⅰ: 일반적으로 기명피보험자(또는 운전자)가 운전 중 일방과실 사고로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거나 죽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만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기명피보험자가 운전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과 자기신체사고에서 동시에 보상이 된다. 가족은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즉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부부 각각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 갑의 채권자가 아내 을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압류나 경매처분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가족을 타인으로 보아 이들 간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대인배상Ⅱ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대인배상I은 면책규정이 없어 보상이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보상한도는 1억 원이다. 차주인 남편이 운전 중 동승한 아내가 사상된 경우에도 대인배상I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된다.

그러나 남편이 운전 중에 차주인 아내가 동승자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만 보상이 된다. 왜냐하면 차주는 운전 중이지 아니하더라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된다.

즉 차주는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이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 민법에서는 혼동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이라 한다.

차주인 남편이 운전 중 아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판례나 실무에서 40~50%의 감액을 하고 있다. 이를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한다. 아내도 남편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아버지가 운전 중 3세의 아들이 탑승 중 사고에서 호의동승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 3세의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 사용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3세의 아들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호의동승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기 사례에서 갑, 을, 병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서도 보상이 된다.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Ⅱ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위자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손해액은 상실수익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을‘에 대한 보상

을 역시 대인배상Ⅰ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을의 상해는 5급 상해였다. 이 사고에서 을의 자기신체사고 5급 상해등급의 보상한도 500만원, 대인배상I의 부상한도는 900만원이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는 안전벨트미착용으로 10% 감액되어 450만원이기 되기 때문에 총1,350만원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보상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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