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수거로 테러·범죄 예방

충남경찰청은 (청장 김기용)은 권총 등 불법 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기위해 오는 5월 1일~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테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무기류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계 부처인 법무·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신고 대상 및 방법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충남경찰천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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