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로 시행 2년차가 되었어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토지는  2007년 12월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둘러 마쳐야한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및 시(市)지역의 농지·임야 등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 모두가 해당된다.

이전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1개 동·리 별 위촉한 6명 이내의 보증인 중 3명이상의 보증을 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대장상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2개월간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법원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市 관계자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