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기위원회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정치인이 쓰는 돈을 줄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인의 금품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그 외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제3자)

△ 기부행위의 사례 예시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당, 후보자, 정치인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제3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관광,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선거법 문의, 위반행위 신고는 ☎ 1588-3939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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