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시청사 뒤쪽에 설치된 주차시설물이 건물이냐 아니냐로 이창선 의원과 조영구 회계과장이 10월 21일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이 의원은 “그곳에 건물을 설치하면 불법”이라면서 “기둥 4개 이상에 지붕만 있으면 건물”이라고 하자 조 과장은 “지붕이 아니라 천으로 씌운 것”이라고 답했다. 확인결과(사진) 기둥은 4개가 넘었고 지붕은 철재패널이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은 이제 뭐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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