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56시간 만에 신속하게 전원 검거

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종욱)는 현금수송차량 강도 상해 피의자 3명과 장물보관범 1명 등 4명을 사건발생 56시간 만에 신속하게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4시 57분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공동어시장 앞 노상에서 현금수송차량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현금 5천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서모씨(31·남) 등 3명은 채무에 시달리던 중 현금수송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현금수송차량의 운송구간(대전⇒천안⇒서울)을 3회 미행, A회사 대전지사를 10여회 가량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당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지사를 출발하는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다 오전 4시 47분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국제정보통신 사무실 앞에서 물건배송을 마치고 문을 닫는 업체 차량기사인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폭행하고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자루를 강취하여 도주했다.

피의자 서모씨 등은 전에 경호업체 일을 하면서 현금수송차량에 만원권 현금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약 15일간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범행 이후 대포차량을 조치원에 유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명 각각 세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서북서는 현장주변 CCTV분석 및 용의차량 수색으로 피의자 특정 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 구입당시 이용한 대전지역 공중전화 주변 숙박업소, PC방 등에 잠복한 끝에 사건 발생 56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하고 강취한 돈(천원권)을 환전하려고 한 장물보관범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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