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화물차량의 과다·불량 적재로 후방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홍보하고, 교통간부의 운송업체 현장 방문으로 대표자 및 운전자를 교육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 항목은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 적재제한위반(과적)이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요국도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 화물차량 집결지 및 주요 통행지점에서 중점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된다며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업체 상대로 운행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