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차량은 112로 신고해주세요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유흥가·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 예방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케이블 방송, 소식지 등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참 유도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꼭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플래카드, 홍보물 활용으로 음주운전 근절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용이 지역에서 주·야간 음주단속으로 ‘언제든지 음주운전에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관광버스·화물차량 단속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 잦은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 하려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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