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농한기에 접어들어 농촌마을의 단체여행과 경조사 등으로 마을 단위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빈집털이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약순찰제를 도내 전 지역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순찰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조사 등 행사 참석과 단체여행 등 마을 주민 대부분이 집을 비우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112순찰·거점근무 등을 통하여 범죄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빈집털이 등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예약 순찰제는 2009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시행 첫해 557건에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554건이 접수되어 2009년 대비 신청 건수가 179% 증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약 순찰을 신청하면 경찰관이 해당 지역을 순찰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고 있으며,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예약 순찰은 마을 단위로 집을 비울 사유가 있는 경우 이·통장·반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경찰관에게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에서 지난 10월부터 농·축산물 도난 등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마을 차량스티커’ 또한 농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마을 차량 스티커는 지난 10월부터 읍·면별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 소유의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59,900매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다.

충남청 이시준 생활안전과장은 “예약 순찰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기동대 등 상설 부대원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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