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납품 사기단 해외 출국직전 검거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피해업체로부터 4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채고 덤핑으로 판매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이모씨(53세) 등 7명을 출국직전 전원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 8월경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범행에 용이하도록 유명 전기매트 생산업체와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판로개척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전기매트를 판매하는데 사은품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접근하여 10월말까지 블랙박스, 전동칫솔 등 52개 피해업체로부터 215회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채고 덤핑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고 거래를 개시하는 ‘선수’, 물품 출입을 관리하는 ‘창고장’,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믿고 거래하는 ‘바지사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접근하여 “겨울철 성수기에는 사은품으로 나가는 물품이 무척 많으니 곧바로 현금결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량의 물품은 즉시 현금결제 해주어 믿게 한 다음 대량으로 납품받아 덤핑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피의자 이모씨는 계획대로 범행 직후 인천항에서 피해품과 살림살이를 콘테이너 2개에 싣고 우주베키스탄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검거되는 등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아니었으면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들은 비교적 자산규모가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이며 피해품이 덤핑으로 유통되어 가격경쟁력까지 무너져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고 판단, 사기단과 내통하여 물품을 사들인 무자료 장물 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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