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4·11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용되고,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OOO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 게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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