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원총회, 4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들어

공주시 소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 농업문화체험시설인 영농재(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의 이용요금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는 1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종전의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1톤 이하)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시행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창선 의원은 “개인택시 등의 불법 주정차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요구했으나 유 과장은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촌진흥과 소관의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실(2인 기준) 1만5,000원이던 영농재의 숙박료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30만㎡ 이상의 공공주택단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공주시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6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주시의회는 의원총회에 앞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명덕)를 열고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위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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