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위한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수경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사업기간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직불사업시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이고 지급기간은 3년(3회) 한도에서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ha당 유기·전환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고 논의 경우는 유기·전환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이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840-2374)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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