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얌체운전 행위 계도 및 단속 활동 펼쳐

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 및 장애인 차량 전용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얌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 및 경찰 신고 접수시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6월말까지 계도·홍보활동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장소부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 후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병원 등 시설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운전뿐 아니라 주차에도 엄연히 지켜야 할 예절과 법규가 있다며 편의주의가 아닌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주차편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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