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장애인 보호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교통사고 처리 시 사고 발생 즉시 가족에게 통보되며 시·군별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를 지원 받아 사고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장애 유형에 맞는 에티켓과 타 사고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배려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불이익 받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까지의 사고조사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가족을 입회시키고 글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사고관련자가 글을 몰라 수화통역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수화통역사를 입회시키지 않았는데 수화통역사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고조사 현장에 수화통역사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수화통역사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0일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농아인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수화통역사는 시·군의 수화통역센터에 2~3명씩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된 수화통역사에게는 소정의 통역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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